1997 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가 유아교육의 질을 제고한 유치원 교육의 일반화와 사회적 취약 계층인 저소득층 유아와 장애 유아의 취학 기회 확대 등 아동복지적 차원과 유치원 공교육화 체제전환을 대비하여 그 기반 역할을 기대하여 5학급 이상으로 단독 설립되어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을 칭하는 명칭입니다. 공립 유치원은 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들에게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지적 잠재능력을 개발해 주고자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한 교육 과정과 각시도 교육청의 지침에 의해 운영되는 공교육기관입니다. 또, 공립 단설유치원은 초등학교병설유치원과는 달리 독립운영체계로 유치원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의 중심 유치원으로 해당지역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유치원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유치원은 학교입니다.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입니다. (유아교육법 제2조)
만 3세부터 취학 전 유아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유아교육법 제2조)
교육인적자원부 및 교육청의 장학지도를 받는 학교입니다. (유아교육법 제 18조)
이렇게 운영됩니다.
1) 표준 교육과정 운영
교육인적자원부 편성/운영 지침에 의한 표준 교육과정 운영
연간/월간/주간/일일 교육 계획에 의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
5개 영역(신체운동ㆍ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균형 있고 통합적인 교육과정 운영